금융소비자 보호 안내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알아 두시면 좋은 권리와 피해 예방 방법,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합니다.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업체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등록번호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한별대부금융의 대부업 등록번호는 인천연수구-25-0042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경제산업과(032-749-779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사기 예방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받으면 응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이런 요구는 사기입니다
-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보증금·보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
-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요구
- 문자 링크로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
- 서류를 꾸며 신용점수나 소득을 올려 주겠다는 제안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두세요, 이용자의 권리
법정 최고금리
대부업자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채권추심
폭행·협박,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방문·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무료 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대부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계약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려우시면 먼저 연락 주세요
연체되기 전에 상담하시면 상환 일정과 방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010-4437-0902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